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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식

보험 손해사정사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선택

by 알쏭달쏭정치 2019. 12. 7.

목차

    안녕하세요 행복한 보험왕입니다. 내년부터 보험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규정이 바뀝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기본적으로 보험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각종 보험사고시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해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해 지급을 허가하는 일을 하는데,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을 불러본 분들이라면 보험 손해사정사를 한 번씩 만나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은 대부분 보험금 지급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손해사정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는 인기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사고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최근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만일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https://consumer.knia.or.kr/main.do)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무자격자나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직무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해 질 수 있고, 또한 관련 인력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규정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원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 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생보협회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누가 보험금 산정을 잘하는지 등의 정보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수 손해사정사


    이를테면 각 손해보험사 별로 보험금 지급율이 가장 좋은 손해사정사들을 별도로 공시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물론 그분에게는 일이 몰리긴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